2024. 4. 10. 03:28ㆍ카테고리 없음
조기폐차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서 지원금이 받아볼 수 있다 보니 접수가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다 보니 2024년 조기폐차 서둘러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노후 경유차 처분을 고민하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영종도 폐차장과 함께 2024년 조기폐차 접수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 접수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조기폐차를 앞두신 차주님들은 2024년 영종도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되기 전 영종도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영종도 폐차장에서는 영종도 조기폐차 접수시 차량 명의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 뒤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2024년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2024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의 등급 조회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고객 세센 터 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종도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은?
조기폐차는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해 볼 수 있어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보니 노후 경유차 중에서도 정해진 조건들에도 모두 만족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영종도 조기폐차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영종도 조기폐차 진행 전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요.
총중량 3.5톤 미만인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기본 지원금으로 70%를 지급하며,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 배출가스 1, 2등급의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받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일 때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처분하고 난 뒤 전기 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으로 구입할 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영종도 폐차장에서 영종도 조기폐차를 진행을 위해 한국 자동차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금 받으면서 같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종도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을 입고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협회 검사원이 성능검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합격해야 조기폐차 말소가 진행되는데. 이는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