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4. 19:15ㆍ카테고리 없음
봉고는 기아자동차에서 1980년에 처음으로 출시한 차량으로 당시 기아와 기술제휴를 했던 마쓰다 봉고에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현대의 포터와 경쟁 차종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현재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는 대상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봉고3 을 소유하고 있는 분 들 중에는 이미 자택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봉고3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봉고3 조기폐차 접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서류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으로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폐차장 쪽으로 문자,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회로 접수를 하시는 거나, 폐차장을 통하는 것이나 신청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이후 성능검사장 입고부터는 폐차장에서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통하셔도 똑같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약 1~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성능검사비 29,7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성능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성능검사장으로 입고를 해야 하는데요. 직접 운전해서 오실 필요 없이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폐차를 하는 차량의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접우에서는 지원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다 보니, 고장이 났거나, 노후로 인해서 운행이 안되는 차량은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고, 말소증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조금을 청구하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한도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및 연식, 차량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은 두 번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본 지원금이며, 책정되는 전체 금액의 70%(5인 이하 50%)를 먼저 받게 되며, 나머지 30%는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금액으로 신차나 중고차를 살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를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금액 한도 안에서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누구나 조기폐차를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봉고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봉고 차량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은 것은 아니며, 나라에서 정한 추가 조건들까지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을 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배출가스 4등급인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를 해야 하며,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는 첨부하시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개조 및 DPF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해당 거주지의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차량이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봉고3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진행과정, 조기폐차 지원금이 책정되는 원리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기폐차는 혼자서 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시면 간편하고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