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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폐차장 압류 있으셔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돌맹이폐차장 2024. 1. 22. 03:02

이번에 사업이 크게 휘청하면서 엄청난 금전 문제와 압류, 저당 압박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부동산, 차에 압류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처분해버리면 되지만 차는 압류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일단 안성폐차장에 문의해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전화해보니 압류가 있어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과거에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지를 해야지만 자동차 폐기 처분이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주들이 그냥 차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환경문제, 범죄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압류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다면 무조건 방치하기 보다는 안성 폐차장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압류된 차라면 다 처분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국가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성 폐차장에 문의하면 가장 먼저 조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조건은 자동차 연식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담보물로써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만 10년, 중/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만 1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압류가 1건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압류 차량이라면 폐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차주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명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된 이후에는 안성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는데 이 때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인/탁송 서비스를 통해 입고시켜도 됩니다. 정부에서 말소업으로 정식 승인 받은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 대면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차량이 입고된 이후에는 담당자가 채권자 및 촉탁 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는데요. 권리행사기간은 약 35일이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권리행사기간이 지나갔다면 이후에는 말소 신고와 함께 안성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 보상금 산정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차주에게 말소사실증명서와 폐차 보상금이 지급 되며 종료됩니다.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달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만 보아도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절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압류차를 정리할 때 대다수의 차주 분들이 관허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업체만 알아보기 보다는 정부에서 허가 받은 곳이 맞는지부터 체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부 업체는 허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모, 인력, 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모든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이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이고자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죠.

만약 많은 폐차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차령초과말소는 국가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서는 진행 권한 자체가 없어 말소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가능한 차량일 경우 대포차로 활용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전적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허 여부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전화로 문의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환경협회에서 발급 받은 직원의 사원증을 사진으로 요구하여 확인해보면 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허가 받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차주 분들은 차량이 없어지면 채무 내역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되었어도 채무 내역은 그대로 차주에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 이후에도 꾸준하게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 변제 없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해당 차량으로 다시 압류/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사항을 신청 접수 직후 또는 차량 입고된 이후 바로 해지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전까지 의무가입사항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말소 이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압류된 차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방치하기 보다는 안성 폐차장에 문의부터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시간이 오래걸리긴 하지만 압류 해지를 하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차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전문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성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