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비 조기폐차 접수 방법 2024년 5월 기준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대상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며 정부에서는 운행 규제와 함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모하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운행제한 규제로 조기 처분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조기폐차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올 해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하비 정부 지원금 기준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까지
나라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2번으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하비 차량 기준 말소등록 후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은 70%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 됩니다. 즉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그리고 성능검사까지 완료된 차량이라면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금은 상한액 기준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요. 모하비 차량은 3.5톤 미만 차량으로 구분되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으로 적용되는 상한액까지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부 지원금 액수는 신청 후 10일 내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송되는 대상자 선정 문자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메세지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가 함께 발송되며 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성능검사 후 말소등록, 지원금 청구가 완료되어야 최종 지급 대상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메세지를 받으셨다면 45일 안으로 셀프로 성능검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의뢰하셨던 관허 폐차장으로 차량 수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본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또한 5등급 차량 기준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 구조상 장착 불가 판정이 났다면 역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차량 구입 추가 보조금 조건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차량 구입 시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금은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 후 말소 등록한 모든 차량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차량 구입 추가 보조금은 처분하는 모하비 이후 구입한 차량 구입 추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보조금의 지원율은 30%로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모두 받게 되면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추가 보조금 조건은 지급 대상확인일 기준 4개월까지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차량을 구입 및 등록 후 청구서를 접수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4개월까지 신차 출고가 되지 않아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로 청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또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차 명의자 역시 기존 모하비 차량의 명의자와 동일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 조건
4가지 조건에 모두 중족해야 신청 가능
1. 차량 등록기간
모하비를 처분하며 나라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 연속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 경기, 인천은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2.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에 따라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된 경유차는 신청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당시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변경되는 일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까지만해도 출고 당시 DPF 장착된 4등급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2024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완화되어 4등급 경유차라면 지원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유선, 자동차 보닛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에 부착된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일 이전 저공해 조치 지원 이력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크게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과 조기폐차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혜자로 간주돼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정기 검사 및 정상 운행 여부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운행 당시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2년 주기로 받는 정기검사에서 매연 배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 방법
지정된 관허폐차장 의뢰
소유하고 있는 모하비 차량이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인증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의뢰 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신청 준비는 완료입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하면 심사 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대상자 선정 여부를 약 10일 안으로 통지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사유가 기재되니 참고하시면 되고, 대상 차량으로 선정된 분들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45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폐차장으로 차량 수거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탁송기사님이 배정되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카드와 같은 개인 물품만 따로 챙겨주시고 원본 제출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증만 차량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입고된 차량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검사관이 방문하여 관능 검사 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된 차량은 물리적 해체 작업이 진행되며 관할 기관으로 말소 등록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렇게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을 지정된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시면 서류 취합이나 발송, 마지막으로 말소등록, 지원금 청구서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 직원이 대신 진행을 하게 욉니다. 따라서 개인이 하나 하나 알아보고 신경을 쓰는 것 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 폐차장에 의뢰를 한다고 하여도 별도로 드는 비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하비 차량에서 추출된 고철, 금속류, 재활용 부품으로 책정된 보상금도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 4등급 및 5등급 정부 지원금, 추가 보조금,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재 공고를 할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원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차량이라면 서둘러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대상 차량으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